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행사 ==== 2021년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검의 재소자 김모씨 무혐의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통해 재심의하라고 지휘한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대검찰청 부장회의에는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여하게 되었다. 사건 처리 과정에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으며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7228.html|#]] 이는 박범계 취임 이후 첫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헌정 사상 네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수사지휘권 행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18일에는 "기록"이라는 단 두 글자와 함께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보고 있는 본인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 속 서류는 6000쪽에 이르는 이 사건 감찰기록으로 보인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18/105938790/1|#]] 하지만 이미 나온 무혐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며 '''법무부가 제식구 구하기를 위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법조계에서 나왔다. 그리고 대검찰청의 부장검사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은 추미애 시절에 임명되어 대부분 윤석열 징계에 앞장선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1748551|#]] 또 '''사기 전과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근거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사기·횡령죄로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한만호 씨의 주장에 근거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전임 법무장관인 추미애도 사기꾼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2번씩이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기사에는 3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2번이 맞다. 하나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하나는 [[라임 사태]].) 헌정 사상 수사지휘권이 특정 정부의 집권 시기에 수 차례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이전의 수사지휘권 역시 발동 전후로 총장이 사퇴해버린 적이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18/MGVD6ZBFK5E2DNKHGJ7F6O5ZZQ/|#]] 일선 검사들은 수사지휘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명숙을 수사했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당시 재소자 조사를 담당했던 후배 검사에게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모든 검사에게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 또한 박범계에 대해 '''"상급자로서 장관님의 본 모습을 정치인으로 봐야 할지, 국가 공무원으로 봐야 할지 큰 고민에 빠져있다"'''며 "사법부 최종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니 정치인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 변호사도 "대검 부장회의가 그 사건에 관해 결정을 할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장관은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근거를 들어 기소하라는 지시를 해야 했고, 그 기소에 무죄가 선고되면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번 지시는 스스로 지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76200004|#]]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박범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수사와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만약 박범계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기소명령을 내리는 수사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기소든 불기소든 법무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제도하에서 허용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고 비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14496|#]] 이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는 3월 18일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한다"면서도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반격을 준비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참고로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검사들과 달리 일선 고검장들은 모두 윤석열 직무정지와 징계에 반대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18/CMM4WD4LIRHWRDZZNBHXXJ4G6A/|#]] [[https://news.joins.com/article/24014770|#]] 그러자 박범계는 규정상 가능하다며 일선 고검장들의 참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85700053|#]] 2021년 3월 20일 자정을 갓 넘긴 시간 확대 부장회의에서 13시간 넘는 격론 끝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대행, 대검 부장검사 7명[*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전국 고검장 6명[* [[조상철(법조인)|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법조인)|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법조인)|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기명 투표가 행해졌고 이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 '''압도적으로 불기소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고[* 회의를 주재한 조남관 대행 및 조사에 관여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기권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대검 부장검사들조차 상당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셈.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000065200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64833/|#]] 이로서 [[조남관]] 직무대행은 무혐의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검찰의 신뢰 추락을 막은 동시에 법무부와의 격한 대립도 피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었다. 반면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법조계에서도 불기소 결론이 당연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를 발동하면서 꺼낸 '합동감찰'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법무부-검찰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VOUPMWU|#]] [[https://www.news1.kr/articles/?4247352|#]] 한편 부장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는데 회의 종료 직후 회의 내용과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페이스북에 "(어제 재심의 회의) 참석자들 모두 회의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었다"며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회의 종료 10분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20/E7QOFMY7MBDHZO2K74EWQFFRBA/|#]] 3월 21일, 대검은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1013800004|#]] 3월 22일, 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박범계는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767298|#]] 그러자 검찰에서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무부가 요청하면 (회의)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회의를 열라고 했는데 결론이 마음에 안 드니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72047/|#]]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133100004|#]] 또한 검찰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강도 높은 합동감찰을 예고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행 개선'이라는 순수한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 [[윤석열]] 흠집내기, 검찰 무력화, [[대깨문|친문 세력]] 결집 등이 박범계의 진짜 목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재수(군인)|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나 [[정유라]] 씨 등도 검찰의 특수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민주당계 정치인과 연관된 수사의 문제점만 파헤치는 것은 [[이중잣대]]이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준칙이 바뀌어서 검찰이 과거와 같은 관행을 되풀이하기도 어려워졌다. [[https://www.news1.kr/articles/4250128|#]] 어쨌든 이날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225204Y|#]] 한편 같은 날 발표된 KSOI 여론조사에서 해당 수사지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2%로 "적절하다"는 응답 39.2%에 비해 우세했다.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73|#]] 그리고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과는 별개로 해당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한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기록을 검찰 외부로 반출해 직접 검토한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정치인 출신인 장관이 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32600060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